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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경제분석의 필요성 - 경성카르텔에 시장획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코멘트 -Need for Economic Analysis in Line with Common Sense and Intuition

Other Titles
Need for Economic Analysis in Line with Common Sense and Intuition
Authors
김종민이황
Issue Date
2016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imported cars; cartel; hardcore cartel; market definition; economic analysis; bid rigging; resale price maintenance; vertical restraints; inter-brand competition; cellophane fallacy; 수입자동차; 공동행위; 경성카르텔; 시장획정; 경제분석; 입찰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수직적 제한; 브랜드 간 경쟁; 셀로판 오류
Citation
고려법학, no.81, pp.337 - 394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81
Start Page
337
End Page
39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589
ISSN
1598-1584
Abstract
미국식의 당연위법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당성 즉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2년 수입차 딜러담합 사건 등을 통해 모든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획정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든 부당공동행위에 정치한 시장획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비판이 비등하자 대법원은 2014년 비료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경성카르텔에 대하여는 간이한 방법의 시장획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는 행위유형에 따라 경쟁제한성의 개연성이 다를 수 있다는 기존 판례와 어우러져 경성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노골적인 가격담합 등 경성카르텔 사건의 취소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대규모 경제분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은 일일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성카르텔에 대하여는 간이한 시장획정을 통하여 쉽게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판례의 의도를 배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야기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2014년 비료 입찰담합 판결 이래 대법원이 쌓아온 판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필요에 비해 경성카르텔의 규제강도가 낮춰질 우려가 생기고 있다. 경쟁법 사건에서 동원되는 경제분석 기법들은 특정 의심행위가 시장경쟁 내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이다. 경제분석에는 고유의 의미와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이를 축적한 결과인 상식과 직관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골적인 경성카르텔은 가격인상 혹은 수량감소 등 경쟁제한적인 결과라는 직접증거를 통해서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엄밀한 시장획정과 이를 위한 경제분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타당한 이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정립된 법리이다. 경쟁제한의 직접증거가 존재하고 충분한 증명력을 갖는 경우에 경쟁제한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인 경제분석을 굳이 실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노골적인 경성카르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므로 아주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밀한 경제분석에 입각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새로이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분석은 경쟁제한성의 직접증거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결과물은 경험의 축적물인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식과 직관은 그 자체로 고도의 경험적 실증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경제 분석의 결과가 상식과 직관과 상충되는 경우 전자의 오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쟁제한성의 입증이기 때문에, 가능한 직접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시장획정 등의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에 대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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