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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방식과 저작권제한 방식Lizenzmodell oder Schrankenmodell für verwaiste Werke

Other Titles
Lizenzmodell oder Schrankenmodell für verwaiste Werke
Authors
안효질
Issue Date
2016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verwaiste Werke; Verwaiste-Werke-Richtlinie(2012/28/EU); Zwangslizenz; Ausnahmen und Schranken des Urheberrechts; Zwangslizenzmodell; Schrankenmodell; Ungarisches Urheberrechtsgesetz; 고아저작물; 고아저작물지침(2012/28/EU); 강제허락;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 강제허락 방식; 저작권제한 방식; 헝가리 저작권법
Citation
안암법학, no.51, pp.359 - 402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51
Start Page
359
End Page
40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601
ISSN
1226-6159
Abstract
고아저작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50조에서 취하고 있는 강제허락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은 모두 고아저작물의 이용자가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보상금 내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련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징수된 보상금도 고아저작물의 성질상 대부분 권리자가 청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강제허락 방식을 취하는 경우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고아저작물지침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예외 또는 제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권리자 검색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이용자는 사전에 협상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추후 권리자가 출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대부분 이용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제한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승인하는 절차와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고아저작물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저작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비단 고아저작물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권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고아저작물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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