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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연구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전가격과세소송의 심판방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fer Pricing of Intercompany Financial Guarantee Fee - Focusing on the Selec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 and Proceedings in the Transfer Pricing Trial -

Other Titles
A Study on Transfer Pricing of Intercompany Financial Guarantee Fee - Focusing on the Selec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 and Proceedings in the Transfer Pricing Trial -
Authors
신호영
Issue Date
2016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지급보증수수료; 묵시적 지원; 정상가격; 이전가격소송 심리; 이전가격소송에서의 증명책임; Finance Guarantee Fee; Implicit Support; Arm’s Length Price; Proceedings in the Transfer Pricing Trial; Burden of Proof in the Transfer Pricing Trial
Citation
고려법학, no.82, pp.43 - 81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82
Start Page
43
End Page
8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652
ISSN
1598-1584
Abstract
이 글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과 이전가격세제의 특성을 반영한 이전가격과세소송의 심리방식 및 증명책임 완화에 대해 다루었다.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위험접근법에 의한 가격과 편익접근법에 의한 가격 사이에서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교섭력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모자회사 사이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따라서 정보의 편재에 따른 교섭력의 차이는 없으므로,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중간 값을 정상 지급보증수수료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지급보증에 따른 편익을 구함에 있어서 묵시적 지원에 따른 신용도 상승분을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묵시적 지원에 따른 신용도 상승을 구하는 모델은 자회사의 묵시적 지원에 의한 신용도 상승폭은 모회사의 신용도와 자회사의 기업군 내 지위를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구할 수 있다. 묵시적 지원을 반영해야 하는 지급보증 거래의 특성상 CUP방법을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적용하기 어렵다. 다른 원칙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도 어렵다. 소송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과세관청 산정 가격이 정상가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처분취소판결을 한다. 과세관청 산정가격이 정상가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납세자의 이전가격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법관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서 정상가격을 판정하고, 일부취소판결을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산정한 정상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라는 점 등 이전가격과세처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납세자가 이전가격을 설정한 근거보다 합리적이라는 점, 선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정상가격이 산정되었다는 점, 일견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증명하면 이전가격과세의 적법사유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본다.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지면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다는 점 또는 과세관청이 선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앞으로도 다국적 기업 내 지급보증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묵시적 지원을 계산하기 어렵고, 비교대상거래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조건 아래에서 다국적 기업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서 이전가격과세를 하려면 입법자 및 과세당국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법원 또한 한 번의 소송에 의해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과세분쟁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이전가격과세소송에 관한 별도의 심리방식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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