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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 이행확보방안Supplemental Measures to Ensure the Liability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Other Titles
Supplemental Measures to Ensure the Liability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uthors
신현탁
Issue Date
2015
Keywords
외국법자문사법; 자유무역협정;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지점; 대표사무소; 이행보증; 손해배상보험;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TA; Foreign Legal Consultant;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Branch; Representative Office; Guarantee; Insurance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47, pp.46 - 61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47
Start Page
46
End Page
6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858
ISSN
1225-6854
Abstract
외국법자문사법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그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첫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설립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증명하는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시서류를 열람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2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중 5개 사무소에서만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4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이전에 제출하였던 서류 사본을 다시 제출한 것에불과하며, 1개는 날인이 누락된 가계약본이어서 보험계약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가입증명서류의 제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상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군다나 7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설립 과정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한 보험가입서류는 피보험자를 보험약관에 일일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설립이전이어서 기재될 수 없었으며, 1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피보험자를 외국법자문사 개인으로 특정하고 있어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따라서 법무부의 감독 권한 행사에 의하여 적법한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담보를 위하여 외국로펌은 이행보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주채무자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립되기도 전에 제3자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외국로펌의 이행보증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클라이언트를상대로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로펌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하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외국법자문사 개인에 의하여 신청되고, 업무수행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이루어지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자문사법의 해석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로펌의 지점으로 파악하는데 난점이 있다. 따라서 외국로펌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으로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에 의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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