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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위의 단독소유건물·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A Case Review : Co-ownership and Legal Superficies under the Korean Property Law

Other Titles
A Case Review : Co-ownership and Legal Superficies under the Korean Property Law
Authors
김제완
Issue Date
2015
Keywords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저당권; 철거청구권; 공유; 공유지분; 합유; 공유물의 관리; 용익권; 토지이용관계; legal superfices; superfices; auction to execute a security right; mortgage; co-ownership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49, pp.117 - 137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49
Start Page
117
End Page
13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960
ISSN
1225-6854
Abstract
이 논문은 공유토지 위에 단독소유건물 및 공유건물이 있는 경우에 일부 토지공유자의 소유지분이처분 또는 경매된 경우에, 이를 매수한 경락인이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에 대하여 건물공유자들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에 대한평석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건물이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필자는 이 두 유형에 관하여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없다는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석하고 있다. 필자는 기존의 유형론에 기초하여 다시 세부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뿐 아니라 공유 법리 및 신의칙 등을 통하여 검토한다. 먼저 필자는 공유토지 위의 ‘단독소유건물’ 사안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이 일부 토지공유자의 소유지분이처분 또는 경매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거에 관하여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공유토지 위의 ‘공유건물’ 사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단독소유건물 사안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반대하면서, 이 유형에서는 건물공유자들이 향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된 철거청구는 신의칙에 의하여 배척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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