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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제도와 기업의 투자효율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lternative Minimum Tax and Investment Efficiency: Evidence from Large Firms

Other Titles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lternative Minimum Tax and Investment Efficiency: Evidence from Large Firms
Authors
김현아오광욱
Issue Date
2015
Keywords
Over-investment; Under- investment; 최저한세; 대기업; 투자효율성; 과잉투자; 과소투자; Alternative Minimum Tax; Large firms; Investment efficiency
Citation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v.57, no.4, pp.189 - 220
Indexed
KCI
Journal Title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Volume
57
Number
4
Start Page
189
End Page
22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048
DOI
10.22781/kicpa.2015.57.4.189
ISSN
2288-3479
Abstract
본 연구는 공제・감면이 집중된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혜택의 임계점 역할을 하는 최저한세제도의 효과를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투자효율성이 공제・감면 후 세액을 납부하는 기업의 투자효율성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최저한세 정책의 변화가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한세제도는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과잉투자 기업의 투자효율성은 개선되지만, 과소투자 기업의 투자효율성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자성향에 따라 최저한세제도의 영향이 차별적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최저한세 적용이 투자와 관련한 세제혜택을 상실시켜 투자안의 요구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실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최저한세율 인하는 과소투자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개선시키지만, 과잉투자 기업의 투자효율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투자활성화라는 최저한세율 인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성향을 감안하여 정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기업의 투자성향에 따라 조세정책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조세정책 입안과정에서 기업의 투자행태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향에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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