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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법의 “타 법령 지정”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헌법적 검토Constitutional review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Exception to FOIA Obligations

Other Titles
Constitutional review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Exception to FOIA Obligations
Authors
박경신
Issue Date
2015
Keywords
정보공개청구법; ‘타 법령’ 지정에 의한 비공개; 알 권리; 법률유보; 기본권; Freedom of Information Act; “Other Laws and Regulations” Exception to FOIA disclosure obligatins; right to know; statutory restriction; basic right
Citation
법제연구, no.49, pp.7 - 3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제연구
Number
49
Start Page
7
End Page
3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117
ISSN
1226-3664
Abstract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제1조제1항은 타 법률 및 타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로 지정된 정보는 정보공개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사법부는 정보공개청구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와 같이 비공개를 지정한 법률 또는 명령이 있는가를 형식적으로 따질 뿐 실제로 그와 같은 비공개지정이 헌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실체적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법률이나 명령이 특정 정보를 지정하지 않고 하위행정기관이 그러한 지정을 재량을 가지고 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도 비공개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다. 또 하위행정기관의 재량적인 비공개지정이 해당 ‘타 법령’ 하에서도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청구법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헌법적 권리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이와 같이 입법자, 명령제정자, 또는 하위행정기관의 비공개지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정보공개청구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조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통하여 알권리의 헌법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법부는 ‘타 법령’의 비공개지정 자체가 헌법적으로 적정한 법률유보인지 심사하여 입법자나 명령제정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 법령에 의한 비공개지정은 비공개대상을 특정하여 이루어져야지 비공개대상의 추상적인 기준 만을 정하는 것은 해당 법령을 해석하는 하위행정기관에 너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다. 사법부는 비공개대상이 특정된 법령 만을 제9조제1조제1항 상의 유효한 ‘타 법령’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사법부는 하위행정기관에 의한 비공개지정 자체도 해당 ‘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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