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의 근거Right of cross-examination
- Other Titles
- Right of cross-examination
- Authors
- 홍영기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반대신문권; 전문법칙; 직접주의; 대면권; 참여권; 전문증거; right of cross examination; Rechte zum Gegenverhör; Hearsay rule; Unmittelbarkeitsgrundsatz; right of confrontation; Konfrontationsrecht; right to participate; Anwesenheitsrecht; Hearsay evidence; Hörensagenbeweis
- Citation
- 고려법학, no.75, pp.1 - 4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75
- Start Page
- 1
- End Page
- 43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301
- ISSN
- 1598-1584
- Abstract
-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전문증거 그리고 전문법칙(예외)규정은 직접주의에 더 부합하는 것이지만, 연혁적으로나 증명책임의 분배 면에서는 당사자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판정에서 증인과 당사자 간 대화를 주고받게 하여 진실에 더 근접한 정보를 얻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피고인이 일방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검사와 대립된 당사자로 참여하여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평등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자, 당사자가 소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재판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신문권은 참여권이나 대면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대한 침해가 있었을 때에는 그로부터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 피고인의 사후적인 동의, 책문권의 포기가 있다고 해도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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