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해산의 문제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Notwendigkeit und Arten der Gesetzgebung für das Verbot des Feindkollaborationsvereins
- Other Titles
- Notwendigkeit und Arten der Gesetzgebung für das Verbot des Feindkollaborationsvereins
- Authors
- 장영수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범죄단체; 국가보안법; 결사의 자유; Feindkollaborationsverein; verfassungswidriger Verein; Verbrechersverein; Staatsschutzgesetz; Vereinsfreiheit
- Citation
- 고려법학, no.73, pp.79 - 11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73
- Start Page
- 79
- End Page
- 11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307
- ISSN
- 1598-1584
- Abstract
- 최근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과거에 비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반면에 이적단체 해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국가단체 및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가 현행법에 반하는 불법단체로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견해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가 하면, 이적단체 등의 해산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적단체 등이 꼭 명문의 법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그에 근거하여 해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입법의 개선을 통해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명확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적단체 등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규정의 마련이 최선의 효과와 최소의 부작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첫째, 규제의 대상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의 개념과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규제의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공포를 재연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진외국 입법례들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이적단체 등에 대한 규제의 유형 내지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단순한 법규정의 비교가 아니라 각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 법규정들이 어떤 의미와 비중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내지 이적단체와 유사하게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대해서도 해산 등의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다. 이들을 어떠한 입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법형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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