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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초기 팔기와 조선 무역The Eight Banners and the Chosŏn Trade in the Early Qing Period

Other Titles
The Eight Banners and the Chosŏn Trade in the Early Qing Period
Authors
김선민
Issue Date
2014
Publisher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Keywords
Eight Banners; Enfeoffed Banner Lords (Hošoi beile); Assembly of Princes and High Officials (yizheng wang dachen huiyi); Equal Privilege for the Eight Banners; Chosŏn trade; 팔기; 호쇼이 버일러; 議政王大臣會議; 八家均分; 조선 무역
Citation
史叢(사총), no.82, pp.123 - 154
Indexed
KCI
Journal Title
史叢(사총)
Number
82
Start Page
123
End Page
15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340
DOI
10.16957/sa..82.201405.123
ISSN
1229-4446
Abstract
누르하치 시기 이래 후금-청의 여덟 구사는 汗의 종실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사여되었고 한의 일족은 각각 자신의 구사를 거느리는 독립적인 영주로 군림했다. 후금은 각각 독립적인 정치단위인 여덟 구사의 연합 정권이면서 동시에 구사의 영주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주했기 때문에 국정은 여덟 구사가 공동으로 논의해서 결정했다. 여덟 구사의 공동 통치는 議政王大臣會議를 통해 구현되었으며, 이 의정왕대신회의는 여덟 구사의 “入八分” 제도에 의해 유지되었다. 팔기의 수는 여덟 개로 고정되어 있었고 후금은 宗法의 원칙을 따라 이를 계승했기 때문에 팔기는 흔히 “八家”라고 불리기도 했다. 본고는 후금의 발전과정에서 팔기가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성립과정이 팔기의 경제적 특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후금은 한의 종실 구성원에게 구사와 니루를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여덟 구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유지된 정권이었다. “入八分”은 바로 八家의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본고는 “入八分”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적 측면, 특히 교역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조선과의 무역 역시 여덟 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함으로써 후금이 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선과의 무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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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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