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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는 위험범인가?The completing time of embezzlement clause in Korean Criminal Code

Other Titles
The completing time of embezzlement clause in Korean Criminal Code
Authors
강수진
Issue Date
2014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횡령죄; 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의 보호정도; 위험범과 침해범; 횡령죄의 미수; 불가벌적 사후행위; embezzlement; the completing time of embezzlement; the degree of protection of embezzlement; endangered offence; depriving offence; attemped embezzlement;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Citation
고려법학, no.72, pp.285 - 318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72
Start Page
285
End Page
31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348
ISSN
1598-1584
Abstrac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종래 다수의 학설 및 판례는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여 왔고, 이와 같은 태도는 부동산 횡령죄에서의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 형법상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대법원은 보관하던 수목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소비한 사안에 대하여 횡령미수를 인정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 판시하였다. 위 두 개의 판례에서 대법원이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였던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사안의 구체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종래의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변경하였다. 횡령죄는 법익의 개별적 귀속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익 침해가 결정되는 전형적인 재산범죄로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형법의 보충성이나 최후수단성을 후퇴시켜 개인적 귀속성 보다는 일반적 의사결정규범으로서 위험범으로 다룰 범죄는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횡령죄에 있어서 기수시기의 판단문제, 선행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후행 처분행위의 처벌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된 위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횡령죄를 여전히 위험범으로 봄으로써 논리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횡령의 미수를 인정하기 위해 하급심법원이 채택한 구체적 위험범설은 실질적으로는 침해범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후행 처분행위의 처벌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이 스스로 표현하고 있듯이 사실상 '법익침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침해범에서만 가능한 논리이다. 보호법익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침해범설에 의한다면, 보호법익으로서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선행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치 중 일부분에 한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나타났고, 그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의 나머지 가치훼손이 발생하거나, 매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종국적인 영득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를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별개의 침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법원도 횡령죄의 보호정도에 관하여 침해범설의 입장을 채택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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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Soo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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