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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The Necessity of Regulating Hate and Discriminatory Speech and Its Methodology

Other Titles
The Necessity of Regulating Hate and Discriminatory Speech and Its Methodology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14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Hate Speech; Discriminatory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Personal Right; Right to Equality; 혐오표현; 차별적 표현; 표현의 자유; 인격권; 평등권
Citation
고려법학, no.72, pp.65 - 90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72
Start Page
65
End Page
9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381
ISSN
1598-1584
Abstract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여성,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조롱과 경멸은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혐오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도 침해한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기본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비록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자로서만 등장하는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그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성격과 강도 및 반복성, 피해의 정도와 범위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규제방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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