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사적복제조항에 관한 연구 -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ivate Copying Pro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 Other Titles
- A Study on Private Copying Pro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 Authors
- 안효질; 김현숙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사적 복제; 사적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적 복제; 삼단계 테스트; 저작재산권의 제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예외; 소프트웨어 지침; private copying; personal copying; reproduction for personal us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private use; private copying of computer programs; three-step test;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exceptions to software protection; Software Directive
- Citation
- 고려법학, no.75, pp.259 - 30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75
- Start Page
- 259
- End Page
- 30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385
- ISSN
- 1598-1584
- Abstract
- 우리 저작권법은 제30조에서 일반저작물에 관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1986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적복제규정을 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컴퓨터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적복제규정은 사실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와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적용 요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적복제의 허용요건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 보호한다는 명시규정을 도입한 1985년 개정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1991년 제정되고 2009년 개정된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지침의 해석상으로도 블랙박스 분석, 코드역분석 또는 보존용 복제 등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적복제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현행 독일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은 2014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을 도입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적복제’라는 저작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파악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존재형태가 디지털이라는 점, 전부를 복제하지 않고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는 저작재산권제한의 한계원리인 삼단계 테스트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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