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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에 관한 소견Right of Complaint for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Other Titles
Right of Complaint for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Authors
안효질
Issue Date
2014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저작권침해; 형사적 저작권침해; 저작권의 형사적 보호; 친고죄; 고소권; 저작물이용권자의 고소권; copyright infringement;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criminal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ffense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right of complaint; right of complaint of the licensee
Citation
고려법학, no.74, pp.361 - 398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74
Start Page
361
End Page
39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464
ISSN
1598-1584
Abstract
현재 저작권침해사건의 상당부분이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량의, 조직적 또는 계획적 저작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형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소액 침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민사상 소제기에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수반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특히 개인저작자에게 형사적 보호가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독일의 초기 저작권법 제정시부터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이어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저작물, 저작물이용허락, 결합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자 추정규정, 공동실연자, 저작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각각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학설은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대체로 보호법익이 사권(私權)이고, 인격권과 관련을 갖고 있으며, 침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는 일부 수긍할 수 있으나, 각각 이론적 허점이 있다. 결국 친고죄의 이론적 근거는 전술한 점들 이외에 연혁적 이유와 입법자의 의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입법자는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소추(訴追)는 그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받은 권리소유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에 대해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 등의 배타적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의 의사에 형사소추를 맡기는 것이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채권적 저작물이용권의 경우에도 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받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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