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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 분석Analysis on Recent Tendencies in Korean Courts Decisions Regarding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M&A Agreement

Other Titles
Analysis on Recent Tendencies in Korean Courts Decisions Regarding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M&A Agreement
Authors
김태진
Issue Date
2014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merger & acquisition(M& A); share purchase; share transfe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mpensation liability; warranty liability; lemon market; 기업인수; 주식인수; 주식양도; 진술 및 보장(보증); 진술 및 보장(보증) 위반; 보상책임(compensation liability); 담보책임; 레몬마켓
Citation
고려법학, no.72, pp.427 - 467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72
Start Page
427
End Page
46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493
ISSN
1598-1584
Abstract
이 글에서는 최근 수년간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직 대법원의 뚜렷한 입장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당사자들이 M&A계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한 예도 있다는 점(기망에 의한 착오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예도 있다),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일정 쟁점에 대하여는 하급심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미약하나마 법리로서의 방향성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매수인이 진술 및 보장 사항의 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구조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M&A시장의 관행과는 맞지 않다.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상회사의 내부 정보를 국외자의 입장에서 전부 파악하여 가격산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어 리스크를 분배한 것인데, 이것이 매수인의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전혀 기능할 수 없게 된다면 더더욱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른바 레몬 마켓(lemon market) 문제(적절한 수준의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매물은 시장에서 빠지게 되어 결국 낮은 가치를 가진 회사만이 M&A시장의 매물로 남게 되는 문제)가 국내 M&A 시장에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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