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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규제 : 익명성 규제와 전파성 규제를 중심으로Internet and Free Speech Regulation Focusing on Anonymity Regulation and Expedited Intervention

Other Titles
Internet and Free Speech Regulation Focusing on Anonymity Regulation and Expedited Intervention
Authors
박경신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eywords
identity verification;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anonymity; diffusibility; mutuality; Internet communication; Youths Protection Ac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본인확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익명성; 전파성; 상호성; 인터넷소통;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Citation
동향과 전망, no.90, pp.79 - 119
Indexed
KCI
Journal Title
동향과 전망
Number
90
Start Page
79
End Page
11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500
ISSN
1228-1158
Abstract
우리나라 인터넷규제 담론은 인터넷 소통의 기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 전파성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으되 인터넷 소통의 또 하나의 특성이 상호성을 간과하여 왔다. 익명성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일련의 본인확인제들의 제정으로 귀결되었고 전파성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이 ‘법원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게시물들을 차단 및 삭제하는 시스템’의 확립으로 이어졌으며, 익명성과 전파성에 대한 중첩적인 고려는 인터넷 소통에 대한 규제는 소통 당사자에게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매개자들 즉 포털이나 통신사들에게 작용하는 방식 즉 임시조치제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제도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이들 제도 중에서 본인확인제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제도를 예로 살펴보며 헌법적인 평가를 해 본 결과, 본인확인제도는 익명성에 대한 추상적인 두려움과 실명성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에 근거한 것으로써 익명성ㆍ실명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본인확인제도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 역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해당 국민에게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아야 한다는 기본원리가 전파성, 익명성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의해 잠식된 결과물임이 확인되었다. 전파성 및 익명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도리어 이를 통해 신속하게 의견진술기회를 게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성은 새로운 규제담론의 출현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속편으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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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Kyung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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