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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法學 106年의 回顧와 展望: 當代를 診斷하고 新 時代를 叡智한 國際法學The Reflections on Discourse on International Law within the Context of Korea Law Review for the Years of 1907-2012

Other Titles
The Reflections on Discourse on International Law within the Context of Korea Law Review for the Years of 1907-2012
Authors
강병근
Issue Date
2013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law; jus cogens; law of war;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conomic law; 국제법; 인권법; 강행규범; 전쟁법; 해양법; 국제경제법
Citation
고려법학, no.68, pp.279 - 314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8
Start Page
279
End Page
31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702
ISSN
1598-1584
Abstract
법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잡지 ‘고려법학’은 멀리는 1907년 보성전문학교에서 간행한 ‘법정학계’로 거슬러 올라 106년의 역사를 갖는다. 보성전문학교 시절 간행되었던 ‘법정학계’를 보면 ‘국제법’ 과 ‘만국공법’, 그리고 ‘국제공법’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학계의 국제법 관련 기고문을 보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국제공법 연구를 강조하고, 전쟁을 국가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 생존을 희구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다. 고려대학교 시절에 발간된 잡지에서는 1958년도에 이미 보편적 인권개념을 소개하고 있고, 1976년도에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다룬 논문은 현재 논의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매우 주목할 만하며, 황금주 사건에 대한 소개는 현재 국내적으로 논의되는 군대 위안부 문제와 매우 상관성이 높다. 이밖에 인권관련 조약의 이행 문제를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와 연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쟁법 혹은 무력충돌법 분야는 1907년 논단에서도 평시 국제법과 분리되어 인식되었다. 무력충돌법은 1950년대에는 국제 인권법 분야로 인식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국제 인도법 분야에서 다루어졌고, 식민지 해방, 인민 자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다루어졌다. 또한 미국의 예방전쟁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해양법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대륙붕 경계 획정이나 배타적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졌다. 동북아시아에서 해양법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9/11 테러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테러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점이나, 우주법에 관한 사항도 1965년에 소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07년에 법정학계에 실린 논단에서 벌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1960년 대 이후 발표된 다수의 논문에서 국제조약의 국내적 효력이나 국제법의 일원론적 해석에 관한 다양한 언급이 있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도 다양하게 다루어졌는데, 특히, 주한미군이 징발한 사적 재산에 대하여 보상 혹은 배상 책임을 지적한 점과 미군이 고용한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를 논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그 성격이나 법적 지위의 특수성도 다루어졌다. 국제경제법 분야에서는 WTO 의 국제 기구적 성격이 논해졌으며, EC 혹은 EU, NAFTA 와 같은 지역기구도 다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들 사례들은 ICJ, ECJ, ECtHR과 같이 세계법원 혹은 지역법원, GATT 패널절차나 국제중재재판,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들로서 각 기고자들은 이들 사건을 매우 신속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다루어진 국제법적 문제는 평화유지활동, 외교보호, 인권, 대륙붕경계획정, 도서영유권,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한 국가책임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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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Pyoung Keun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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