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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Fundamental Directions of Reorganization of a Power Structure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 On the Plausibility of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Other Titles
The Fundamental Directions of Reorganization of a Power Structure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 On the Plausibility of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Authors
장영수
Issue Date
201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헌법개정;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형태; 국회; 내각; Constitutional Amendment;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Forms of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Cabinet
Citation
고려법학, no.67, pp.1 -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7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888
ISSN
1598-1584
Abstract
현행헌법이 만 25년의 수명으로 역대 최장수 헌법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현행헌법이 안정성을 유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역대 헌법의 개정과 비교할 때, 최근의 상황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불과 몇 개월의 짧은 시간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과거와는 달리 학계에서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가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것도 그러하고, 국회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여의 기간 동안 개헌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서 결과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그러하다. 이처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또한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이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개헌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개헌의 이해득실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정치권에서도 쉽게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헌의 방향과 방법,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이지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의원내각제보다는 -이원정부제이건, 대통령제를 기초로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건- 분권형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전제와 방법,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개헌을 원할 때, 비로소 개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헌작업은 과거의 역대 개헌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또는 정치권력자에 의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충분한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충분한 내용검토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헌법적 기초가 새롭게 놓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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