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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Requirements for Regulation by Competition Laws over Hold-up by Breach of FRAND Commitment

Other Titles
Requirements for Regulation by Competition Laws over Hold-up by Breach of FRAND Commitment
Authors
이황
Issue Date
2012
Keywords
표준협정; 표준특허; FRAND 확약; 특허위협; 기만성; 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dard patent; FRAND commitment; hold-up; deceptiveness
Citation
저스티스, no.129, pp.193 - 248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29
Start Page
193
End Page
24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942
ISSN
1598-8015
Abstract
표준화기구가 제정하는 산업표준기술에 특허기술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는 보통 자체적인 지적재산권 정책(IPR Policy)에 따라 필수기술의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공개의무와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산업이 표준기술에 고착된 다음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실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특허위협(hold-up)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07년 Qualcomm 판결과 2008년 Rambus 판결을 통하여 셔먼법상 독점화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즉 민간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보유자가 필수 전유기술을 FRAND 조건으로 실시하겠다고 의도적인 허위약속을 하고 표준화기구는 그 약속을 신뢰하여 그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특허보유자가 이후에 FRAND 확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독점화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8년 Negotiated Data Solution에 대한 동의명령을 통하여 미국 FTC는 배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FRAND 확약 위반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FTC법 제5조의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 규제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사후적인 FRAND 확약 위반에 바탕한 특허위협행위에 대한 미국의 규제법리는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셔먼법 위반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컨센서스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EC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IT산업의 세계적인 사업범위와 표준특허 라이센싱의 글로벌한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역시 그에 발맞출 필요가 클 것이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와 같은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특허 보유자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시장에 가격인상과 소비자 후생 저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미국 FTC가 2008년 Negotiated Data Solution 사건에서 제시한 규제법리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만성과 가격인상의 효과 및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경쟁당국이 과잉규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공공의 거래질서(public transactional policy)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제한하더라도 미국에서의 가장 적극적인 경향에 비하면 오히려 규제범위가 더 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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