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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 신탁법의 해석과 재구성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Under the Amendment to the Korean Trust Act

Other Titles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Under the Amendment to the Korean Trust Act
Authors
김태진
Issue Date
2012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사해신탁; 개정 신탁법; 신탁법 제8조; 수익권 양도청구; 도산격리기능; Fraudulent Trust; Amendment to the Trust Act; Amended Trust Act; Article 8 of the Trust Act; Bankruptcy Remoteness; Claim to Transfer Beneficiary Interest/Right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59, pp.179 - 217
Indexed
KCI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59
Start Page
179
End Page
21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011
ISSN
2092-7096
Abstract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Settler)로부터도, 수탁자(Trustee)로부터도 법적으로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도산하더라도 회생재단 내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단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그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부터 이탈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할 의무(분별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도산격리기능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서, 신탁법의 사해신탁 취소제도가 있다. 개정 전의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신탁의 수탁자와 수익자(Beneficiary)가 위탁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해신탁의 취소를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신탁구조를 설계할 수 없었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었으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비하여 수탁자 또는 수익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법 제8조 역시 전면 개정되어 선의의 수탁자와 선의의 수익자 나아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채로 개정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조문의 재구성을 통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더불어 신탁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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