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토지가 처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Surface Right and Building Mortgage Law in Korea – A Review on a Supreme Court Case
- Other Titles
- Surface Right and Building Mortgage Law in Korea – A Review on a Supreme Court Case
- Authors
- 김제완
- Issue Date
- 2012
- Keywords
- surface right; building; mortgage; foreclosure; concurrent ownership; joint ownership; private autonomy; rent; Korean property law; 지상권;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경매;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 저당권; 철거청구권; 지료; 부당이득; 공유; 공유지분; 사적자치; 용익권; 대지이용관계
- Citation
- 인권과 정의, no.426, pp.116 - 13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인권과 정의
- Number
- 426
- Start Page
- 116
- End Page
- 13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040
- ISSN
- 1225-6854
- Abstract
- 이 논문은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다른건물공유자에게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에 대한 평석이다. 민법 제366조의 입법목적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건물이 철거되지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대지에 대한 지분 없이 건물만을 공유한 자는 법정지상권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던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법정지상권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건물공유자에게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 시각으로 평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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