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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A Systematic Analysis of Rights and Remedies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Other Titles
A Systematic Analysis of Rights and Remedies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uthors
하명호
Issue Date
201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사회보장행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수급자격; 급여수준; 당사자소송; 의무이행소송;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Eligibilities for a benefit; level of benefit; party-driven lawsuit; lawsuit to compel performance of an administrative duty
Citation
고려법학, no.64, pp.173 - 204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4
Start Page
173
End Page
20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085
ISSN
1598-1584
Abstract
헌법은 사회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과소하게 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과소보호의 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제시하지 않고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할 권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법률적 차원에서 권리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보장행정에서 급부의 이행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급여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은 수급자격의 확인 또는 형성과정과 구체적 급여의 선택과정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권리구제는 절차의 간소화, 구제의 신속성, 비용의 최소화, 심판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행정영역에 전문화된 행정심판기관을 설립하고 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취소소송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 당사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일부 취소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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