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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KFTC's Investigation Practices and the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Other Titles
KFTC's Investigation Practices and the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uthors
강수진
Issue Date
2012
Keyword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 investigation right; power to investigate on-site; power of ordering to summit information; obstruction of the investigation; warrant; right to remain silent;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현장조사; 자료제출명령; 조사방해;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Citation
형사법의 신동향, no.37, pp.1 - 38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형사법의 신동향
Number
37
Start Page
1
End Page
3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110
ISSN
1976-5789
Abstract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위하력을 가지는 반면,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조사 등 법집행에 대한 장애 요소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권력과 시민의 방어권 간의 상호충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규범적 혼란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위와 같은 규범적 혼란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간접적 강제력을 수반한 임의조사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에는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자료제출명령 및 영치, 현장조사, 감정인 지정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의 출입, 사업장 내 특정장소의 점유, 사업장 내 업무 등 확인을 위한 탐색 등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의와의 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가장 큰 조사유형이다. 현장조사 역시 임의조사이므로, 동의의 임의성을 조건으로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영역으로 볼 것이나, 동의의 임의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될 것이고, 무엇보다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에 의한 동의의 강제가 적법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과태료에 의한 강제는 일반적인 행정조사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상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신설된 조사방해죄에 의한 형사처벌 위협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 여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장에서의 자료나 물건의 수집 역시 강제처분으로서의 수색과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수집 대상의 특정, 사전 고지, 무제한적인 대상 확대 및 수색 금지 등 일반적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대량 전자정보에 관한 포괄적 수집은 금지된다고 볼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나 고발에 의하여 언제든지 형사절차로 이행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절차 중 수집한 자료는 언제든지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는 경우 진술거부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사후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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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Soo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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