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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인가 -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Distributive Issues in Confirmation of Reorganization Plan

Other Titles
Distributive Issues in Confirmation of Reorganization Plan
Authors
윤남근
Issue Date
2012
Keywords
계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절대우선의 원칙; 회생계획; 공정⋅형평; business reorganization; absolute priority rule; going concern valu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 confirmation of a plan
Citation
저스티스, no.131, pp.5 - 47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31
Start Page
5
End Page
4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125
ISSN
1598-8015
Abstract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기업을 청산하는 대신 이를 존속시키면서 채무자기업이 창출하는 계속기업가치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들 사이에 분배하는 절차이고, 회생계획은 그 분배되는 가치의 액수, 시기, 방법을 정한 집합계약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절대다수의 동의 혹은 이에 갈음하는 권리보호조항의 설정과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논문은 계속기업가치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되어야 할 견제수단, 의결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조의 분류, 가결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함에 있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사이의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위 사항들에 관하여 고찰하고 입법론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채무자회생⋅파산법은 권리자들 사이에 계속기업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 원칙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공정⋅형평의 개념으로부터 절대우선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것은 해석론상 무리일 뿐 아니라 미국 파산법의 “absolute priority rule”을 법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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