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해상반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child
- Other Titles
-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child
- Authors
- 지원림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민사판례연구회
- Keywords
-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cts of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Child; or among Children; Partial Nullity of Juristic Act; Trust and Good Faith;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의 분할; 이해상반; 일부무효; 신의성실의 원칙
- Citation
- 민사판례연구, no.34, pp.617 - 64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민사판례연구
- Number
- 34
- Start Page
- 617
- End Page
- 64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133
- ISSN
- 1225-4894
- Abstract
- 甲의 사망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이 사망하였는데, 甲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과 乙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분할협의에 乙의 배우자가 미성년의 자들을 대리하여 참여하였는데, 甲의 다른 공동상속인 丙이 乙의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들 사이에 이해상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위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이고, 위 분할협의에서 일정한 금원을 받고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丙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일체로서의 위 분할협의는 법적으로 1차 상속에 따른 분할협의와 2차 상속에 따른 분할협의를 아우르는 것이고, 乙의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은 2차 상속에 따른 분할협의에 한정된다. 따라서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는 민법 제137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丙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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