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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아일랜드 중재법에 관한 소고A Perspective on the Irish Arbitration Act of 2010

Other Titles
A Perspective on the Irish Arbitration Act of 2010
Authors
강병근
Issue Date
2012
Keywords
아일랜드 중재법; 중재법 개정; UNCITRAL 모델법; 국제중재; 국내중재; Irish Arbitration Act; Model Law; domestic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form of arbitration act
Citation
저스티스, no.130, pp.309 - 327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30
Start Page
309
End Page
32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151
ISSN
1598-8015
Abstract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인구가 적고 영토가 좁지만, 1인당 구매력 기준 GDP는 우리나라보다 높고, 중재법제를 선진화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는 것도 빠르다. 아일랜드는 법제도상 영국과 같이 판례법 국가이며, 중재법제 면에서도 영국과 유사하게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구분하면서 국제 중재에 대해서만 1985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모델중재법을 받아들인 실정이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2010년에 그동안 흩어져 규정되었던 중재관련 법들을 통합하여 단일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입법 정책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기 전까지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던 아일랜드가 중재 관련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그러한 성과를 거두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중재 계에서는 가칭 ‘서울국제중재센터’ 설립이 화제에 올랐다. 우리 정부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중재기관이 서울에 설치되어 잘 운영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재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중재법제를 정비하면서 시설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중재법을 전문 개정했지만 그 후 국제중재계의 변화를 우리 중재법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면이 있는데 중재센타만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중재서비스 분야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아일랜드의 2010년 중재법 제정은 향후 우리 중재법을 개정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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