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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섭(韓東燮)의 헌법사상 - 학문적 연속과 단절 -Constitutional Theory of Han Dong Seop

Other Titles
Constitutional Theory of Han Dong Seop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1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한동섭; 유진오; 한국헌법학자; 한국헌법이론; 한국헌법; Han Dong Seop; Yoo Jin Oh; Korean Scholar of Constitution; Korean Constitutional Theory; Constitution of Korea
Citation
고려법학, no.66, pp.243 - 272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6
Start Page
243
End Page
27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156
ISSN
1598-1584
Abstract
1926년에 태어난 한동섭은 197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헌법학자로 활동하였다. 유진오의 제자인 한동섭의 헌법이론에는 한국헌법을 기초한 유진오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한편 한동섭은 자생적 헌법학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1970년 이후에 독일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헌법학자들과 구분된다. 민주주의를 기초로 헌법이론을 구축하고 있는 한동섭에게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법치주의와 다른 국가원리에 대한 고려가 소홀하다. 기본권이론과 관련하여 한동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인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기본권의 근거를 인권에서 찾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정당성에 묻지 않는 실증주의적 결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조직과 관련하여 한동섭은 양원제를 지지한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체계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국회의 해임건의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한 시도는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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