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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Utility As an Element of Description in Patent

Other Titles
Utility As an Element of Description in Patent
Authors
조영선
Issue Date
2012
Keywords
발명; 효과; 유용성; 명세서; 화학; 진보성; 무효; 신규사항; 심사; invention; effect; utility; description; chemistry; inventive step; invalidity; new matter; examination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27, pp.95 - 117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27
Start Page
95
End Page
11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159
ISSN
1225-6854
Abstract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제3자로 하여금 당해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물론,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명확히 알리는 기능을 하여야 하며, 특히 화학ㆍ제약ㆍ유전공학 등의분야에서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는 발명의 효과는 후자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위분야의 기술적 특성상 출원인이 당해 발명의 기술적 유용성을 모두 파악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모두 손에 넣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제약 분야에서는 에버그리닝 등 선행 특허권자의 전략적 목적에 의해 의식적으로 발명의 효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명세서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출원에기한 특허는 후행 발명자와의 사이에 분쟁을 양산하고 선행 특허권자의 부당한 권리 연장에 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명세서 기재요건의 기준을 유지하면자칫 이 분야에서 발명을 위한 연구ㆍ개발 투자를 위축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생긴다. 각 국은 이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저마다의 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상세한설명에 출원발명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그러한 유용성을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제출을 강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데이터의 사후 보완제출은 허용될 수 있는가,허용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주로 문제 삼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발명이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과 비교되는 발명의 효과가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의 효과를 사후에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내세우거나 그뒷받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는바, 이는 이론적ㆍ비교법적으로 타당하다. 발명의 효과가 당해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납득시킬 수 있게 자족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데이터 없이도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이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사유가 있거나 효과의 기재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다만,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의 제출은 그 자체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허락되어서는 안 되고, 적법한 데이터의 제출이라도 그 시기는 심사 종료 시까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그 이후 쟁송단계에서 진보성 입증을 위한 데이터 제출 시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의 뒷받침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심사관은 심사단계에서 발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여야 하고,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효과의뒷받침 데이터를 ‘보정’의 일환으로 다루어 가급적 명세서에 드러나도록 유도함으로써 명세서가 ‘기술공개문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에 대하여,이러한 전제에서 사후의 사법통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세계 각국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이나, 현실적ㆍ정책적 자세를 입체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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