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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rticle 5-3(Aggravated Punishment for Criver of Hit and Run Vehicle)

Other Titles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rticle 5-3(Aggravated Punishment for Criver of Hit and Run Vehicle)
Authors
이주원
Issue Date
2011
Keyword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 운전; 교통; 운행; 승하차;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ct. for Specific Crimes; Hit and Run vehicle; drive; transportation; move; get on and off vehicle
Citation
형사법의 신동향, no.33, pp.91 - 127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형사법의 신동향
Number
33
Start Page
91
End Page
12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274
ISSN
1976-5789
Abstract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그 적용의 핵심요건이 되는 교통의 구체적인 의미에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판례 또한 특가법상 교통과 유사한구조로 되어 있는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는 물론, 특가법상 교통의 구체적 의미에대해 직접적 ․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역시 아직 없다. 특가법상 교통의 의미를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유사개념인 도교법상 운전의 의미를 고찰한 다음, 교특법상교통의 의미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특가법상 다양한 교통 상황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교통’의 의미에 포섭되는 태양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교특법상 교통의 개념과 특가법상 교통의 개념을 동일하게 파악한다면, 교특법의적용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운전자에게 유리하나, 특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해당 운전자에 불리하다. 교통이라는 개념은 도교법 제54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특가법과 교특법에서 사용하고 있는‘교통’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특가법상 교통의의미는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 내지 ‘차의 이동’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개념이므로,특가법상 교통의 개념에는, 차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조종)을 뜻하는‘운전’은 물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나 운전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도 별도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적행위상황’이라는 교통 개념의 특성상, 교통은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 내지 ‘차의이동’과의 관련하여 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운전동일성’ 또는 ②운전과 그에 따른 하차 등이라는 ‘운전 수반성’ 및 ‘운전과의 밀접불가분성’을요소로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주차 후 승하차과정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것도 특가법상 교통의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는 태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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