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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에서의 손해배상과 형벌 –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Schadensersatz und Strafe im deutschen Zivilrecht am Beispiel von Schmerzensgeld und Schutz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Other Titles
Schadensersatz und Strafe im deutschen Zivilrecht am Beispiel von Schmerzensgeld und Schutz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Authors
Frank Bohn
Issue Date
2011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손해배상(Schadensersatz); 형벌(Strafe); 독일민법의 유럽화(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Zivilrechts);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위자료(Schmerzensgeld); 손해배상(Schadensersatz); 형벌(Strafe); 독일민법의 유럽화(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Zivilrechts);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위자료(Schmerzensgeld)
Citation
안암법학, no.36, pp.307 - 330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36
Start Page
307
End Page
33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318
ISSN
1226-6159
Abstract
독일 민법의 유럽화와 국제화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징벌적 의도를 지닌 규범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독일 민법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견해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무엇보다 민사법규범과 형사법규범이 원칙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체계에 속하고, 따라서 제재는 형법의 영역이지 민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근거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즉, 민사법은 단지 보상적 작용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을 보기로 삼아 민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이해고 있는 기존의 비판적 견해들이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현대법에서 형사법과 민사법이 분리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계로서의 법 및 공동생활의 전체질서로서의 법의 기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법의 과제가 지속적인 상황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사법(특히 유럽법에 의해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으로서는 행위조종의 관점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형벌적 요소가 담긴 세분화된 제재체계를 이용할 때에만 그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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