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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을 통한 개혁 이후의 유럽연합Die Europäische Union nach der Reform durch den Vertrag von Lissabon

Other Titles
Die Europäische Union nach der Reform durch den Vertrag von Lissabon
Authors
Frank Bohn
Issue Date
2011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리스본조약; Lissabon-Vertrag
Citation
안암법학, no.34, pp.1109 - 1129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34
Start Page
1109
End Page
112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322
ISSN
1226-6159
Abstract
헌법조약이 좌절된 이후 유럽연합은 처음에는 쇼크상태에 빠졌지만 깊은 성찰기간을 거쳐 리스본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조약(EUV)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했고, 특히 유럽공동체조약은 유럽연합의 운용방식에 대한 조약(AEUV)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리스본 조약은 좌절된 헌법조약의 중요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 원래 헌법조약도 그랬듯이 – 유럽연합의 헌법이라든가 또는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했다. 다시 말해 리스본 조약은 기존의 조약들을 변경했을 뿐, 헌법조약이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기존의 조약들을 기존의 조약들을 대체하지 않았다. 헌법조약은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를 하나의 문서로 총괄하려고 했었다. 물론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자체와 기존의 조약들은 상당히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를 법적으로 합병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유럽연합이 탄생했다는 점, 입법절차에서 다수결에 따른 결정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유럽의회를 공동입법자로 격상시켰다는 점, (사실상으로) 유럽연합의 외무부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점, 각 회원국의 의회가 유럽연합의 법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 유럽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했다는 점 등은 가장 중요한 변화에 속한다. 그러나 비록 리스본 조약을 통해 현재 2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의 결정절차가 상당히 효율성을 갖게 되긴 했지만, 중요한 문제영역에서는 여전히 개별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결정을 봉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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