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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Grundlagen des Prinzips ‘ne bis in idem’ - Eine Darstellung am Beispiel des vereinfachten Strafverfahrens

Other Titles
Grundlagen des Prinzips ‘ne bis in idem’ - Eine Darstellung am Beispiel des vereinfachten Strafverfahrens
Authors
홍영기
Issue Date
2011
Keywords
일사부재리원칙; 기판력; 즉결심판; 사건의 동일성; 신속절차; " ne bis in idem" double jeopardy; vereinfachtes Verfahren; Strafbefehlsverfahren; Identität der Tatsache; materielle Rechtskraft
Citation
저스티스, no.123, pp.153 - 186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23
Start Page
153
End Page
18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375
ISSN
1598-8015
Abstract
일사부재리원칙의 근본적인 의미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일회적ㆍ객관적 행사라는 중립적인 목적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에 정확히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승인하는 자기한계를 지시한다.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일회적 행사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한 번의 기회에 실체적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사안을 재구성하여 정의에 부합한 재판을 행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실제 발생한 범죄사실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결과, 단지 그 일부의 사실이나 지극히 낮은 경범죄의 불법사실로 소추하여 재판을 거침으로써 전체범죄사실에 기판력이 미치게 된 것은 부정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내지 못하여 남게 된 결과로서, 이 불법상황의 책임을 피고인을 다시 재판받도록 함으로써 회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칙은 즉결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비록 검사소추주의의 예외에 놓여 있으며 절차과정의 중요부분이 대폭 생략되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특유성은 그 결과에 기판력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절차의 특징상 일사부재리로 인한 부정의의 결과가 더욱 부각될 수 있으나, 이는 경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비범죄화 내지 소추권행사 권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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