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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Burden of Proof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ons

Other Titles
Burden of Proof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ons
Authors
박지순이주원
Issue Date
2011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Industrial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Claim; Burden of Proof; Causat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산재보험급여소송;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Citation
고려법학, no.63, pp.37 - 72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3
Start Page
37
End Page
7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439
ISSN
1598-1584
Abstract
업무상 재해 인정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소송(이하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그 전제가 되는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업무기인성)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누구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면 재해의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의학적, 자연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현대형소송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도 근로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사실상 전환시켜 근로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자로부터 사용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전환을 명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고는 이와 같은 배경을 기초로 먼저 산재보험급여소송상의 증명책임론에 대한 기본원칙과 증명책임 부담에 관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산재보험급여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산재보험급여소송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며, 끝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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