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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Spain

Other Title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Spain
Authors
김하열
Issue Date
2010
Keywords
Spain; spanish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review in spain;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법재판제도; 스페인의 규범통제; 사법권의 배분
Citation
저스티스, no.115, pp.106 - 151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15
Start Page
106
End Page
15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559
ISSN
1598-8015
Abstract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개헌 논의에 즈음하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발족시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온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의 체계는 크게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으로 3분할 수 있고, 이 세 영역 안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권한체계를 갖추고 있다. 규범통제의 경우 추상적, 구체적, 예방적(조약) 규범통제의 체계를 고루 갖추고 있고, 권한쟁의의 경우 국가와 자치주 및 자치주들 상호간, 국가의 헌법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강화된 위상을 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강화된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절차에 관하여도 가히 ‘절차의 지배자’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고양된 절차적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집행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분리하여 독립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법적 판단자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한 권한과 관계의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기본권 구제의 역할 분담, 헌법 및 법률해석 권한의 배분, 재판소원의 한계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분명한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확고히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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