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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Legal Status of Women during Late Koryŏ

Other Titles
Legal Status of Women during Late Koryŏ
Authors
김난옥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고전여성문학회
Keywords
legal status; adultery; diabolic crime; confiscation; human trafficking; legal status; adultery; diabolic crime; confiscation; human trafficking; 법적 지위; 간통; 惡逆罪; 籍沒; 인신매매
Citation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no.19, pp.35 - 63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Number
19
Start Page
35
End Page
6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754
DOI
10.17090/kcwls.2009..19.35
ISSN
1229-9316
Abstract
고려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혼인ㆍ상속 등 가족ㆍ친족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봉쇄되어 있었으므로, 가족이라는 私的 공간 속의 여성이 아닌 公的 영역에서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여성의 법제적 지위를 刑政과 관련하여 파악하려는 연구 역시 미진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이 저지른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집행과정을 통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고려후기 여성의 범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간통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경우 당연한 결과이지만 타인간 간통보다는 친족간 간통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며, 대개 奸罪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남편의 부재라는 정상이 참작되어 죄를 면해주는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왕에 대한 저주로 인해 불경죄를 저지르거나 남편을 살해한 악역죄를 범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여성 당사자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이지만 연좌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개 남편의 반역이나 모반 등에 연루된 사례였다. 아울러 죄인의 가족과 재산을 관에 몰수하는 적몰로 말미암아 여성이 官婢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여성에 대한 처벌 방식의 하나는 恣女案이나 遊女籍에 등록시키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는 그 자손에게는 限品이나 禁錮되는 불이익이 뒤따랐다. 또한 신창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시켜 상인을 접대하는 등의 특별한 역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반란에 연좌되어 黥刑을 당하고 노비로 전락하거나 간통으로 인해 머리를 깎이어 절에 유치되기도 하였다. 여성은 때로 남성, 주로 남편에 의해 사적 처벌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대개 간통과 관련된 사건에서 남편의 자의적 형벌이 시행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매우 느슨했다고 판단된다. 심지어는 딸이나 처를 매매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사법적 보호 장치에서 소외된 여성의 현실적 삶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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