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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Patent Licensee's Right for Damages and Inju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ther Titles
Patent Licensee's Right for Damages and Injunctions against Infringement
Authors
조영선
Issue Date
2009
Keywords
특허; 통상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채권침해; 불법행위; 전용실시권; 손해배상; 금지청구; 채권자 대위; 제3자 보호효; 실시료; 러닝로얄티; patent; license; exclusive license; non exclusive license; sole non exclusive license; infringement;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relation; damages; injunction; subrogation; running royalty
Citation
저스티스, no.110, pp.83 - 120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10
Start Page
83
End Page
12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761
ISSN
1598-8015
Abstract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법적효과의 문제를 다룬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이론적 근거, 요건, 한계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종래 학설의 접근방법과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실시권 제도에 관하여 간략한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고 통상실시권의 본질을 살펴본다.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파악하되,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서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한층 더 엄격한 위법성을 필요로 함을 논증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 고유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서는 아니 되는 반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인정해야 할 필요와 그 타당 근거를 밝힌다. 후반부는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률문제를 다룬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 각각 어떻게 귀속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계약의 유형별로 쟁점이 다르고 학설이 대립하므로 이를 점검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아울러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후에도 특허권자가 여전히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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