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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적정성 검토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The examination on the justification and adequacy of the tentative draft of Credit union Act - focused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

Other Titles
The examination on the justification and adequacy of the tentative draft of Credit union Act - focused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
Authors
명순구
Issue Date
2009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Credit union; Credit union Act; Revision of Credit union Act;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Corporate governance; Board of directors; Small board of directors; cooperativ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지배구조; 이사회; 소이사회;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Citation
안암법학, no.30, pp.305 - 343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30
Start Page
305
End Page
34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762
ISSN
1226-6159
Abstract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의 방식으로 제안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여러 조문에 걸쳐 있으며, 특히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매우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정책적 고민은, 협동조합의 이중적 특성, 즉 결사체(association)의 측면과 사업체(enterprise)의 측면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신협도 두 이념의 조화 내지 절충의 시각을 기초로 그 발전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에 계류중인 신협법개정안도 조화 내지 절충의 시각을 기조로 하고 있다. 실제적인 문제는 조화 내지 절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신협법개정안은 과연 법리적으로 정당하고 실제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글은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신협법개정안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중요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합 내지 중앙회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협동조합의 초기 가치에 변경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계는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본질을 무시한 채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의 방향으로 경도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존재의 유용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2> 중앙회의 지배구조에 관한 신협법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새마을금고법은 물론이고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비교해 보아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사한 조직에 대한 현격한 차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권의 시각에서 볼 때 비판의 여지가 있다. 또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각에서도 그 적정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 <3> 신협법개정안은 법정책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법이론적 관점에서도 그 정당성 내지 적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검사·감독이사와 기획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신협법개정안 제72조 제4항, 제5항)이라든가 소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그 밖에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소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5조의2 제3항 제6호)을 포함시킨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 법률규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견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신협법개정안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신협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임원의 수에 대한 하한선이 없다든가, 이사회에 있어서 전문이사의 수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든가, 소이사회의 구성원의 수에 대한 상한선이 없든가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5> 권한쟁의 가능성이 명백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지배구조를 법률로써 규제하는 이유는 기관간의 권한쟁의를 예방하여 조직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신협법개정안을 보면 권한쟁의 가능성이 내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회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5조 제1항 제8호)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소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그 밖에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소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5조의2 제3항 제6호)을 포함시킨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신협법개정안의 근본취지는 신협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 글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협법 개정작업이 금융수요의 빈틈을 보정하여 신협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금융발전에 약간의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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