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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Relationship between an administrative lawsuit for civil remedies and a civil action

Other Titles
Relationship between an administrative lawsuit for civil remedies and a civil action
Authors
하명호
Issue Date
2008
Keywords
administrative lawsuit for civil remedies; civil action; Distinction between an administrative lawsuit for civil remedies and a civil action; chose of action; legal relationship which gives rise to a chose of action; exclusive jurisdiction; procedural irrregalarity; 공법상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소송물; 소송물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전속관할; 절차위반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80, pp.52 - 72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80
Start Page
52
End Page
7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935
ISSN
1225-6854
Abstract
현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 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 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하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소송물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법상 금전급부청구소송을 대부분 민사소송절차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같이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행 행정소 송법의 해석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실무상 활용이 되지 않는 공법상 당사자소 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법관으로 하 여금 행정사건을 다루게 하려는 입법취지와 행정사건의 통일적인 소송체계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한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은 실제 사안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남기고 있다. 이를 둘러싼 문제는 국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취급한 것을 두고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지 않 고 있고,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절차위반 여부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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