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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Legal aspects of Ann Joong-keun's Killing of ItoHiro bumi

Other Titles
Legal aspects of Ann Joong-keun's Killing of ItoHiro bumi
Authors
명순구
Issue Date
2004
Keywords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전쟁법; 교전자격; 의병전쟁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33, pp.-150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33
Start Page
-15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5015
ISSN
1225-6854
Abstract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얼빈 사건’은 한국의 근대사와 일본의 근대사가 매우 극단적으로 충돌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안중근이 왜 한국민족에게 영웅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하얼빈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법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관할과 일본법 적용의 문제이다. 뤼순의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일본형법을 적용하여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하얼빈 사건’이 형사사건이라는 전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 ① 관할권이 일본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에 적용할 법은 日本法이 아니다. 둘째, ‘하얼빈 사건’이 단순한 형법상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 당사자인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두 사람은 모두 국제법상의 교전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① 안중근은 군사작전 중에 적군을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군에게 체포된 것이다; ② 안중근은 국제법상의 포로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③ 그러므로 안중근에게 적용될 법은 국내형법이 아니라 국제법이었다. ‘하얼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인이 안중근을 ‘흉한’으로 부를 수 없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일본인이 안중근을 한국의 軍將校로 대우하는 것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역사인식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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