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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부당이득에서 변제자와 제3자 권리의 경합 - 미국법상 경제적 부담 전이(轉移)의 항변 법리를 중심으로 -The concurrence of a performing party’s right and a third party’s in case of a series of unjust enrichment - Revolving around the passing-on defence in American jurisdiction -

Other Titles
The concurrence of a performing party’s right and a third party’s in case of a series of unjust enrichment - Revolving around the passing-on defence in American jurisdiction -
Authors
최은석김제완
Issue Date
2022
Publisher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assing-on defence; a series of unjust enrichment; ius tertii; multi-party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ary right to a third party; 경제적 부담 전이의 항변;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순차적 부당이득; 제3자 권리의항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Citation
서강법률논총, v.11, no.1, pp.439 - 487
Indexed
KCI
Journal Title
서강법률논총
Volume
11
Number
1
Start Page
439
End Page
48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555
DOI
10.35505/slj.2022.02.11.13.439
ISSN
2234-7399
Abstract
2000년대 이후 3각관계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 확정 문제에 대해 학설상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판례는 자기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며단축급부 유형을 비롯한 몇몇 주요 유형에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급여부당이득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법리는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일부 유형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판례의 태도는 부당이득법이 계약법에 의한 부당한 결과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여부당이득에서도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 이외의 사람 사이에 반환의무를 인정할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미국법상 경제적 부담 전이의 항변에 관한 법리는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동 법리도 계약당사자 사이의 청산을 원칙으로 전제하면서도, A - B - C로 이어지는 이른바 순차적 부당이득에서 종국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한 A에게 이득이 더 용이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A의 C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도록하는 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정신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내세웠던 계약법의 일반원리, 계약상대방의 항변권 침해, 계약상대방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의 부당한 침해라는 근거들도 이 항변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전부 해소된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 이외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계약당사자 사이의 청산을 위한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이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다. 부당이득 제도가 내용이 공허한 법원리에 머무르는 것도 경계해야하지만, 계약법 등의 법영역에서 초래된 부당한 결과를 교정하는 원리로서 기능할 수있도록 충분한 유연성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급여부당이득의 문제라고 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청산을 인정하려는 태도는 원칙적 타당성의 유보하에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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