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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 유지 비용 공제 수준과 기본권Deduction Level of Cost for Maintaining the Minimum Living and Basic Rights

Other Titles
Deduction Level of Cost for Maintaining the Minimum Living and Basic Rights
Authors
이신용이미화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공공관리학회
Keywords
Basic Deduction; Basic Rights; Cost of Maintaining the Minimum Living; Tax Credit for Wage and Salary Income; Wage and Salary Income Deduction;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공제; 기본권; 최저생활유지비용
Citation
한국공공관리학보, v.35, no.3, pp.255 - 269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공공관리학보
Volume
35
Number
3
Start Page
255
End Page
26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840
ISSN
2733-4244
Abstract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은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총공제액의 수준이 헌법에 조응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최저생활보장비를 산출하고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총공제액과 비교하여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헌법에 맞게 공제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리 책정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액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총공제액은 헌법에 맞게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비와 최저생활 유지 비용 공제액은 같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납세자인 비수급 노동자에게 더 많은 생활 유지 비용이 공제되고 있다. 더욱이 근로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된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근로소득공제액의 삭감으로 확보된 세금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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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ublic Policy > Division of Public Sociology and Korean Unification/Diplomac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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