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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도덕과 윤리를 대하는 자세Der Umgang des Strafrechts mit Moral und Sitten

Other Titles
Der Umgang des Strafrechts mit Moral und Sitten
Authors
홍영기
Issue Date
2021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Inzest; Legalität; Moralität; Recht und Moral; Rechtsgut; Sitten; die gute Sitten; sonstige niedrige Beweg- gründe; 그 밖의 비열한 동기; 근친상간; 도덕성; 법과 도덕; 법익; 선량한 풍속; 윤리; 합법성
Citation
안암법학, no.63, pp.551 - 576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63
Start Page
551
End Page
57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888
DOI
10.22822/alr..63.202111.551
ISSN
1226-6159
Abstract
도덕과 법, 특히 형법은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예는 독일형법의 모살죄가 규정하는 “행위동기의 비열함” 표지의 해석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평가할 때 행위자의 도덕적 내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형법에는 또한 상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때에는 불법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앞서 입법자가 미리 윤리적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평가기준이 되는 윤리는 특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외국문화권의 가치에 경도된 행위를 평가할 때에도 그 문화 고유의 가치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일법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책임영역에서 이를 고려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민법에서도 그러하듯, 법과 도덕의 교류가 이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형법에서는 순수한 도덕과 윤리에 근거하여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비윤리적인 행위속성이 곧바로 가벌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 죄형법정주의 가운데 특히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법과 도덕이 준별되는 모습은 특히 법익구상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동안 법익개념이 여러 양상의 비범죄화를 담당해왔다는 점에서는 공로를 인정해야 하며, 동성애 등을 처벌하는 데에 이용된 형법조문을 폐지해 온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근친상간을 여전히 합헌적인 것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법익사고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순수한 반도덕적인 행위를 처벌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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