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헌법재판의 증명책임Burden of Proof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Other Titles
Burden of Proof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Authors
김하열
Issue Date
2021
Publisher
헌법재판연구원
Keywords
burden of proof; constitutional litigation; ex officio principle; factual data; legislative fact; proportionality; 법률요건분류설; 사실인정; 입법사실; 증명책임; 직권탐지주의; 헌법재판
Citation
헌법재판연구, v.8, no.1, pp.291 - 347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재판연구
Volume
8
Number
1
Start Page
291
End Page
34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038
DOI
10.35215/jcj.2021.8.1.009
ISSN
2383-8108
Abstract
헌법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사실과 증거의 수집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지만, 객관적 증명책임(진위불명일 때에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지는 헌법재판에서도 문제된다. 이 글은 민사소송의 증명책임론을 토대로 하여,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분배)론 적용의 가능성과 범위, 적용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헌법재판은 소송의 목적과 기능, 심리의 기본원칙, 재판의 효력 등의 면에서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사실인정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직접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평가가 많은 경우 동반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문제가 단지 논증자료로 사용될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에서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많은 경우 ‘재판사실’(adjudicative fact)이 아니라 ‘입법사실’(legislative fact)이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론의 적용 가능성이나 적용의 의미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의 모든 유형의 적법요건 심사에서는 증명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이때 적법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안재판을 얻으려는 쪽의 당사자(청구인, 원고)가, 소극적 소송요건이나 소송장애 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청구인(피고)이 부담한다. 다만 개인과 국가권력 간의 관계에서, 사실자료가 국가 측에 편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수정 적용이 필요하다. 규범통제의 본안판단은 법과 법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또한 ‘비증거법적인’(non-evidentiary) 방법으로 획득되는 사회과학적 자료・정보가 판단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객관소송으로서 당사자가 없다는 소송구조적 특성의 점에서도, 드문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책임론과는 조화되기 어렵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소원의 본안판단은 비례성원칙과 같은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할 때, 위헌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 측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례성원칙의 하위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 법익균형성 판단의 본질은 법적 평가이므로 증명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적다. 적합성 심사는 엄밀한 사실인정이 아니라 일상 경험칙상의 판단이나 일반적인 사회적・경제적 자료나 정보에 기초한 판단으로도 합리적 연관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드문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책임의 의미나 비중은 제한적이다. 최소침해성 심사에서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입법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재판기관의 평가적 판단의 진폭이 넓다는 점에서 역시 증명책임의 의미나 역할은 크지 않다. 법률에 의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때에는, 구분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이, 그러한 구분취급이 정당화되는지에 관하여는 국가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적・구체적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본안판단의 경우, 대립당사자 구조가 보다 뚜렷하다는 점, 증명의 대상이 대체로 입법사실이 아니라 재판사실이라는 점에서, 증명책임론의 적용 가능성 및 그 비중은 보다 클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마다 분쟁의 계기 및 본안판단의 준거가 될 헌법 또는 법률 규정의 요건을 분석하여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ETC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im, Ha Yurl photo

Kim, Ha Yurl
법학전문대학원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