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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정보 유출 실태 및 방지방안Digital Evidence Information Leakage and Prevention Measures

Other Titles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Leakage and Prevention Measures
Authors
정형상이상진
Issue Date
2021
Publishe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Keywords
Digital forensics;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remittance system; screening and seizure; 디지털 증거; 디지털 증거 전송; 디지털 포렌식; 선별압수; 송치 시스템
Citation
치안정책연구, v.35, no.2, pp.103 - 131
Indexed
KCI
Journal Title
치안정책연구
Volume
35
Number
2
Start Page
103
End Page
13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068
DOI
10.35147/knpsi.2021.35.2.103
ISSN
1738-2963
Abstract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와 분석 도구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원본 자체를 압수하거나 수사와 연관이 없는 정보들까지 일반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수사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분석하는 실정이다. 압수 시 사용한 저장매체를 분실하거나 암호화 없이 수사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될 때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증거 파일을 수집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저장매체(USB 등)에 압수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디지털 증거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가상데스크톱 환경에서 증거 파일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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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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