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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쟁점과 과제Issues and Tasks for the Universal Utilization of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Systems

Other Titles
Issues and Tasks for the Universal Utilization of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Systems
Authors
최홍기박지순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비교노동법학회
Keywords
child-rearing; childbirth; childcare leave; low fertility; maternity leave; work-life balance; 양육;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저출산; 출산; 출산휴가
Citation
노동법논총, v.52, pp.345 - 383
Indexed
KCI
Journal Title
노동법논총
Volume
52
Start Page
345
End Page
38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136
ISSN
1229-4314
Abstract
오늘날 국제적으로 살펴볼 때,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제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은 여전히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급범위를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노무종사자가 등장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을 더하여 출산・양육과 관련한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단지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보장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제도의 경우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다수의 국가들에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던 주요 OECD 국가(예, 독일, 프랑스 등)들이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고용형태, 계약형식 등을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출산 및 양육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소득감소와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없이 결혼과 출산, 나아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제도 설계가 불가피하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저출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설계가 필요하다.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기존 패러다임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부모휴가 또는 부모휴직제도로 전환하여 이들의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등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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