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침해의 성립 여부와 손해의 산정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판결 사안을 소재로 -In Case of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Calculation of Damages and Whether a Third Party Infringes on the Beneficiary's Creditors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9na206933 delivered in January 9, 2019 -
- Other Titles
- In Case of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Calculation of Damages and Whether a Third Party Infringes on the Beneficiary's Creditors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9na206933 delivered in January 9, 2019 -
- Authors
- 천병주; 김제완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Breach of Obligation by the Third Party; Damages; Fraudulent Act; damage caused by special circumstances; ordinary damages; 사해행위; 손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통상손해; 특별손해
- Citation
- 고려법학, no.102, pp.271 - 30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102
- Start Page
- 271
- End Page
- 30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194
- DOI
- 10.36532/kulri.2021.102.271
- ISSN
- 1598-1584
- Abstract
- 대상판결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침해의 성립 여부와 손해의 산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례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책임재산의 은닉행위에 대해 허위의 양도, 명의신탁행위 등을 사해행위와 비교하면서, 사해행위가 제3자의 채권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해행위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정되어 이를 불법행위로 의율하는 경우에, 이미 이루어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데, 필자는 이 점에 관하여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 손해의 범위로서 통상의 손해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 나아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사해행위가 제3자의 채권침해가 될 수 있으며 대상판결이 그 요건을 검토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채권자(X)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뒤 제3자의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손해의 범위로서 통상의 손해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 나아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사안에서 원고(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책임재산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채권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경우를 나누어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추가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의 것인지, 그 채권 자체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나, 조건 성취 내지 이행기의 도래 등으로 인해 사해행위 이후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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