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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의 사례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Creditor’s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High Probability Theory: Case of Pledge Right on Shares Trusted Nominally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8294 Decided December 13, 2019 -

Other Titles
Creditor’s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High Probability Theory: Case of Pledge Right on Shares Trusted Nominally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8294 Decided December 13, 2019 -
Authors
백명헌김제완
Issue Date
2021
Keywords
Avoidance of fraudulent act; Basic legal relationship; Creditors’ revocation; Nominal trust of shares; Preserved creditors’ rights; 기초적 법률관계; 사해행위취소; 주식 명의신탁;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Citation
저스티스, v.186, pp.289 - 317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86
Start Page
289
End Page
31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285
DOI
10.29305/tj.2021.10.186.289
ISSN
1598-8015
Abstract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기초적 법률관계론’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평범한 판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판시를 보면,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결론에는 찬동하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 주식양도 및 근질권 설정 - 사해행위 - 근질권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근질권의 실행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해행위 이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이 필요한데, 대상판결은 근질권의 설정을 기초되는 법률관계로 보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질권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질권의 실행 시점보다 앞선 근질권의 설정 시점에 이미 주식에 대한 명의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 근질권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근질권과는 달리 주식양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이어서 말소될 개연성이 거의 없는 특수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채용 없이도 대상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예외 요건까지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설령 대상판결처럼 근질권의 실행 시점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기초되는 법률관계를 근질권의 설정으로 판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명의이전청구권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권리임을 고려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기초적 법률관계로 보고, 근질권의 설정은 고도의 개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근질권의 실행은 개연성의 현실화에 따른 채권의 성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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