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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위헌인가? ―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에 대한 평석 ―Ist das Gesetz verfassungswidrig, das die Teilhabe von Vollzeitbeschäftigten öffentlicher Körperschaften an die innerparteiliche Kampagne verbietet?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9 Hunga 11 Entscheidung von 2021.4.29.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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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das Gesetz verfassungswidrig, das die Teilhabe von Vollzeitbeschäftigten öffentlicher Körperschaften an die innerparteiliche Kampagne verbietet?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9 Hunga 11 Entscheidung von 2021.4.29.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Authors
장영수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당내)경선운동; Vollzeitbeschäftigten öffentlicher Körperschaften; Wahlkampf; funktionell-rechtliche Greanz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nerparteiliche Kampagne; politische Grundrechte der öffentlicher Vertreter; 공기업 상근직원; 공직자의 정치적 기본권; 선거운동;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
Citation
공법연구, v.50, no.1, pp.159 - 188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50
Number
1
Start Page
159
End Page
18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313
ISSN
1225-4444
Abstract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강화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이다. 공직자의 정치적 기본권도 국민의 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기본권도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다른 쪽의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들에 대해 경선운동,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깨뜨려지고, 선거과정의 왜곡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더욱이 서구의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및 공직문화의 발전 정도를 충분히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를 매우 좁은 범위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금지원칙의 판단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정치현실과 맞물려 있는 법적 쟁점들의 판단에서 입법자의 판단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기능법적 한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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