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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A Legal Review of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urtesy for Donghak Peasants Army

Other Titles
A Legal Review of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urtesy for Donghak Peasants Army
Authors
유바다
Issue Date
2021
Publisher
호남사학회
Keywords
Donghak Peasants Army� Independence Patriots� Usurpation of Sovereignty� Martyrs� Patriots; 동학농민군� 독립유공자� 국권침탈� 순국선열� 애국지사
Citation
역사학연구, no.84, pp.391 - 422
Indexed
KCI
Journal Title
역사학연구
Number
84
Start Page
391
End Page
42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337
ISSN
1975-2431
Abstract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고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일제에 항거”한 사람들이다� “일제의 침략=일제의 국권침탈”� “국권을 수호=국권침탈을 반대”� “항일무장투쟁=일제에 항거”라는 점에서 양자의 정의는 같다� 그러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은 1958년 독립기념사업위원회 자문회의�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내각사무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의병부터 서훈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기원은 1939�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순국선열기념일 및 순국선열의 범위와 사적에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결정은 모두 동학농민혁명이 “동학란”으로 명명되고 그 의의와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제의 국권침탈의 기점이 1895년으로 설정된 것 또한 충분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것이 아니었다� 학계에서는 이미 1894년 갑오의병을 발굴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일제에 항거한 동학농민군 또한 독립유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및 의병전쟁에 대한 현 학계의 연구 수준을 반영하여 이들 모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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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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