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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이론 도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the Derivation of Imperial Japan's Theory of Making the Korean Empire a Protectorate in 1905

Other Titles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the Derivation of Imperial Japan's Theory of Making the Korean Empire a Protectorate in 1905
Authors
유바다
Issue Date
2021
Publisher
고려사학회
Keywords
Eulsa Treaty; France; Madagascar; Protectorate; Résident Général; Tunisia; 마다가스카르; 보호국; 을사조약; 통감; 튀니지; 프랑스
Citation
韓國史學報, no.85, pp.137 - 173
Indexed
KCI
Journal Title
韓國史學報
Number
85
Start Page
137
End Page
17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353
DOI
10.21490/jskh.2021.11.85.137
ISSN
1229-6252
Abstract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한국에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보호국 체제를 수립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국화, 영국의 이집트 보호국화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에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막상 일본 외무성은 이미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서구 국제법 이론에 따르면 보호국은 근대 보호국과 그 이전의 보호국으로 나뉜다. 중세 보호국은 바텔의 『국가들의 법』, 휘튼의 『萬國公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서적에 따르면 중세 보호국은 주권국가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그 주권이 제약받기 시작했다. 서구 세계에서 근대 보호국은 1881년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와 함께 등장했다. 오펜하임의 『國際法』에 따르면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보호국이 된 마다가스카르는 결국 병합을 당하고 말았다. 오펜하임이 참고하고 일본의 有賀長雄도 참고했던 가이랄의 『國際保護國』에 따르면 프랑스는 튀니지와 마다가스카르를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統監을 설치했다. 有賀長雄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 사례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에 적용했다. 이때 일본 외무성이 남긴 『保護国ニ関スル調査一件』도 이러한 지적 연쇄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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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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